2026년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과 기준중위소득 반영 기준을 쉽게 정리했습니다. 생계·주거·의료급여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 빠르게 2026년 소득인정액 계산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.
2026년 소득인정액 계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기초연금, 각종 복지급여 선정의 핵심 기준입니다.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.
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(단독가구 2,470,000원 / 부부가구 3,952,000원 기준)도 적용되므로 반드시 최신 기준을 반영해 계산해야 합니다.
1. 소득인정액이란?
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.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이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인지에 따라 생계급여(30%), 의료급여(40%), 주거급여(47%), 교육급여(50%)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.
2. 소득평가액 계산 방식 (2026년 기준)
소득평가액 = 0.7 × (근로소득 – 116만원) + 기타소득
-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6만원 차감 후 30% 추가 공제 적용
- 일용근로소득·공공일자리소득·자활근로소득은 제외
기타소득 포함 항목
- 사업소득 (도·소매업, 제조업, 농업 등)
- 임대소득
- 재산소득(이자·연금)
- 공적이전소득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등)
- 무료임차소득 (자녀 명의 6억원 이상 주택 거주시 연 0.78% 적용)
계산 예시
- 단독가구: 0.7 × (200 – 116) + 30 = 88.8만원
- 부부가구: 합산 소득평가액 112.6만원
3.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
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= [{(일반재산 – 기본재산액) + (금융재산 – 2,000만원) – 부채} × 0.04 ÷ 12] + 고급자동차·회원권 가액
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
- 대도시: 1억 3,500만원
- 중소도시: 8,500만원
- 농어촌: 7,250만원
- 금융재산 2,000만원 공제
- 고급자동차(4,000만원 이상) 및 회원권은 월 100% 환산율 적용
- 장애인 차량,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1대 한해 제외
4. 기타(증여)재산 반영 기준
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 또는 처분한 재산은 일부 차감 후 기타(증여)재산으로 포함됩니다.
- 부채상환금
- 의료비·교육비
- 장례비·혼례비
- 위자료 및 양육비
증여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5.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
- 생계급여: 기준중위소득 30% 이하
- 의료급여: 40% 이하
- 주거급여: 47% 이하
- 교육급여: 50% 이하
기초연금 선정기준액
- 단독가구: 2,470,000원
- 부부가구: 3,952,000원
본인의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인지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.
6. 정확한 확인 방법
- 복지로 모의계산기 활용
- 주민센터 상담
- 최신 보건복지부 고시 확인
2026년 소득인정액 계산은 단순한 수치 계산이 아니라 복지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. 가구원 수, 거주지역, 재산 형태까지 정확히 반영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