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조건, 일정, 지급액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. 빠르게 신청방법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.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, 반기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2025년 9월은 2025년 상반기(1~6월)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 대상부터 금액, 방법,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!
신청기간 및 지급일정
| 구분 | 신청기간 | 지급시기 | 지급액 |
|---|---|---|---|
| 상반기분 | 2025년 9월 1일 ~ 9월 15일 | 2025년 12월 말 | 산정액의 35% (15만 미만 예외) |
주의: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이 아닌 2026년 6월에 정산 지급됩니다.
신청자격
반기신청 자격요건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① 소득요건
2024년 총소득 + 2025년 근로소득 기준
-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가구: 4,400만 원 미만
※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, 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
② 재산요건
2024년 6월 1일 기준
- 가구원 합산 재산: 2억 4천만 원 미만
-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50% 차감
③ 제외 대상
- 외국 국적자(일부 예외)
-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
지급액 산정
상반기분 =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%
예상 산정액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1년치로 환산한 값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예)
상반기 근로소득이 1,000만 원이고 근무월수가 6개월이라면:
(1,000만 ÷ 6) × 12 = 2,000만 원으로 환산 → 지급액 산정
신청방법
1) 안내문 받은 경우
- ARS 전화: 1544-9944
- 모바일/홈택스/QR코드 신청
-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대리 신청
2) 안내문 못 받은 경우
- 홈택스 로그인 후 직접 입력 신청
- 또는 서면 신청 가능 (세무서 접수)
홈택스: 전체메뉴 → 장려금 → 반기신청 → 신청하기
정산 안내
상반기와 하반기 신청자 모두 2026년 6월 정산됩니다.
상반기 지급금 + 하반기 소득 비교 → 차액 지급 또는 차감
자녀장려금도 반기 신청자라면 자동 포함되어 정산됩니다.
유의사항
- 신청서 허위 작성 시 최대 5년간 장려금 제한
- 총급여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제외
- 사업자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급여도 인정되지 않음
더 이상 헷갈리지 마세요!
신청 자격만 맞는다면 꼭 챙겨야 할 정부지원금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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